되풀이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취득' 개혁 필요

학생칼럼 이유빈
성남 성일고 이유빈
지난 6월 경북 구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

밥을 먹다 토한 아이가 뱉은 토사물을 그대로 다시 아이의 입에 집어 넣었다. 한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자 아이를 넘어뜨려 자신의 다리로 짓눌렀다.

아이에 대한 보호, 교육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따라야하며 누구에게 교육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 문제점에 대해 보육교사가 되는 과정을 조사해 보면 원인을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먼저, 보육교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3급, 2급, 1급으로 나누어진다. 3급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발급된다.

2급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가 정하는 보육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거나, 3급 소유자가 1년 이상 보육업무경력이 있을 때 주어진다.

1급은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서 취득할 수 있다.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얻은 후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즉 고등학교를 나오고 몇 시간의 교육과정만 받으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서 너무 과정이 평이하다는 생각과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및 옳은 가치관에 대한 시험 및 판단은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시험에 합격하고 1년 동안만 일하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 라는 내용 같았다. 조사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2급을 취득하기 위한 실습업무 과정에서 작성하는 '실습일지'가 있는데 이것의 작성을 도와주는 학원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과정의 단순함이 위의 뉴스와 같은 아동범죄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한다. 또한 보육교사가 취업만을 위한 단순한 '돈벌이용' 직업이 되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직업이므로 올바른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건과 같은 사례들을 보면 미래세대가 될 아이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인지 혹은 심어줄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나고 좋은 환경과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보육교사가 되는 과정의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성남 성일고 이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