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이 끌어안으려 하자 말다툼 끝에 노래방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A(42·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