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4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도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뒤 부적합한 곳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개소 ▲장애인화장실 20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2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42개소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7개소), 장애인화장실 창고사용(15개소), 장애인화장실 문잠금(5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12개소), 숙박업소 내 장애인전용객실 미설치 (2개소),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1개소)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감사 등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장애인편의시설 특별점검 '부적합' 42개소 행정처분
경기도, 시정명령·이행강제금등 부과
입력 2019-07-07 22:03
수정 2019-07-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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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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