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4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도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뒤 부적합한 곳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개소 ▲장애인화장실 20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2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42개소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7개소), 장애인화장실 창고사용(15개소), 장애인화장실 문잠금(5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12개소), 숙박업소 내 장애인전용객실 미설치 (2개소),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1개소)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감사 등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