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빼곡한 오산 세교신도시에 대규모 정신과 보호(폐쇄)병동을 갖춘 병원이 들어섰다고 알려진 지난 4월 30일. 세교 주민들은 '무슨 날벼락같은 소리냐'며 오산시청으로 몰렸다. 때마침 방화살인사건 등 조현병 전력 환자의 강력사건이 한창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다. "어떻게 이곳에 폐쇄병동이 들어올 수 있냐"는 주민들의 항의에 시측은 아예 병원 관계자를 주민들 앞에 세웠다. 현재 차명 소유 의혹을 받는 L씨다. 당시 그는 오산 중심가에서 이미 병동이 있는 정신과를 운영 중이었다. 평안한사랑병원과 행정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던 그는 실무자임을 자처하며 주민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L씨는 "폐쇄병동이라 지역사회와 접촉이 없다. 치료받는 환자라 더 안전하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그러다 아파트 거실에서 폐쇄 병실이 보인다는 주민의 항의가 나오자 "검은 시트지로 창문을 아예 가리겠다"고 답했다. 정신과 폐쇄병동은 외부와 격리돼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위한 시설이다. 이들에게도 치료받을 권리만큼이나 인권도 소중하다. 바깥바람이라도 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창밖으로 계절의 변화라도 느낄 수 있는 자유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형 상가건물 6층에 자리 잡은 병원의 시설은 말 그대로 폐쇄적이다. 병원이 선택한 위치가 이곳을 오히려 햇빛조차 볼 수 없는 고립된 곳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정신과 전문의라는 그가 폐쇄병동이 원래 그런 곳이라고 답한다면, 이를 반박할 전문지식이 주민들에게는 없다. 이 모든 것을 묻기 위해 오산시의회 조사특위는 L씨와 친인척 관계이자 소유주로 돼있는 B씨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출석치 않았다. 그 사이 병원의 차명 운영 의혹이 불거졌고, 그러자 L씨는 자신의 병원을 접고 해당 병원에 합류했다.
일부 언론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신병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며 '님비'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평범히 살던 세교 잔다리 마을 주민들은 이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취재과정에서 한 주민이 허탈한 듯이 말했다. "병원 소유주는 본인이 사는 서울 강남 집 앞에선 이런 병원 설립을 상상도 못했을걸요. 지역이기주의요? 여긴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 사는 동네일 뿐입니다."
/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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