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A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특정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억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억원, 중도금 3억원은 앞으로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다른 약정 없이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매도인 B씨의 계좌번호로 우선, 가계약금 조로 1천만원을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은행대출이 쉽지 않아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매도인 B씨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B씨는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므로 A씨는 나머지 계약금 9천만원을 해약금조로 더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와 같이 가계약만 한 상태에서 계약파기를 위해 손해를 봐야 할 금액은 약정한 계약금 중에서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일명 가계약금)인지 아니면 당초 약정한 계약금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 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 사례에서는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 만으로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례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가계약금 지급 시에는 보다 신중하게 주의를 요하는 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약서는 추후에 쓰기로 하고 그전까지는 계약 의사가 번복될 수도 있다" 또는 "계약체결의 의사가 없게 된다면 실제로 준 돈 가계약금만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하기로 한다"라는 문자 등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