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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유튜버 장려 /래퍼 초등교사 달지 유튜브 '쇼미더머니8' 지원 영상 캡처

교육부가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올해 3~4월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총 934명의 교사가 유튜브 채널 총 976개를 운영하고 있다. 90.1%(879개)가 구독자 1천명 미만이었지만, 1천명이 넘는 채널도 97개였다.

가장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는 래퍼 초등교사로 유명한 '달지'로, 28만2천여명에 달했다. 5만~10만명인 채널이 2개, 1만~5만명인 채널이 12개, 5천~1만명인 채널도 12개, 1천~5천명인 채널이 70개였다.

교육부는 교사 유튜버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기준에 혼란이 없도록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근무시간이 아닐 때 취미·여가·자기계발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유튜브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금지하기로 했다.

특정 인물 비방이나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인 영상 게재, 교사로서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등 행위도 금지된다.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금지된 행위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금지 행위가 포함된 영상을 게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고 수익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되, 광고 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는 반드시 받도록 했다. 광고 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으면 겸직신고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구글이 현재 광고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천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천시간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에 도달하면 학교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학교장은 해당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을 심사해,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한다.

수업에 활용할 영상에는 광고를 붙이면 안 된다. 수업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유튜브를 의무 시청하도록 하면서 교사의 유튜브를 '강매'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복무지침은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나 기간제 교사까지 모두 적용된다.

교육부는 8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 다음, 하반기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유튜브 외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는 우선 이 지침을 준용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추가로 연구하기로 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