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불필요한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오는 7월 19일부터 의정부 전 지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적용·시행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따라 정해진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 보전녹지지역부터 4종 상업·공업지역까지 구분 적용된다.

적용대상 조명기구로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광고조명,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천㎡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의 장식조명이다.

산업 활동을 위한 조명,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조명은 수리 및 교체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 19일부터 규제대상이 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는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 명령을 할 계획이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활용하고,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여 좋은 빛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