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악취를 동반한 연무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의 한 퇴비공장에서 발생한 악취 동반 연무가 시야를 가릴 정도로 공장 인근 농지와 마을을 뒤덮으면서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제공

건립 반발 부딪힌 톱밥공장 대표 운영 '가축분 비료' 주 2~3회 생산
농작물 피해·생활 불편등 원성… 저감시설 등 감독부서 단속 시급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주민들이 마을 내 톱밥공장 건립 추진에 집단 반발(7월 8일자 9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 대표가 운영 중인 퇴비공장의 악취를 동반한 연무가 인근 농지와 마을을 뒤덮으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퇴비공장에서 나온 연무 대부분이 사업장 외부로 배출되면서 악취 저감시설 등에 대한 감독부서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0일 안성시와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인 퇴비공장은 최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집단 반발을 불러 온 톱밥공장 인허가 추진 업체의 대표가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268번지 일원에 지난 2009년 최초 신고 후 운영 중인 시설이다.

해당 공장은 1천600㎡에 달하는 발효시설 면적에서 교반(혼합)시설인 교반발효기 2대와 송풍기 7대, 470여㎡ 규모의 퇴비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톱밥과 돈분, 우분, 계분, 미생물제제 등을 원료로 가축분 퇴비 비료를 1일 최대 56t까지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장에서 1주일에 2~3번에 걸쳐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동반한 연무가 인근 농지와 마을을 뒤덮어 주민들 대다수가 악취로 인한 고통은 물론 농작물 피해와 토지 지가 하락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공장이 새벽에 비료생산을 위한 시설을 가동하면 공장 일대에 오전까지 악취가 섞인 자욱한 연무가 시야를 가릴 정도로 가득 찬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여기에 해당 공장에서 발생되는 연무 대다수가 사업장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근거로, 공장 인·허가 당시 시에 제출한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시설 자체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퇴비공장이 들어선 이후 마을 주민들은 아침·저녁으로 창문도 열지 못할 정도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농작물 피해와 토지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뜩이나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퇴비공장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만큼 이번에는 시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통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공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악취저감시설 설치 유무와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에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