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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11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유승준 팬들이 지지성명에 나섰다.

 

디씨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 측은 이날 "유승준의 복귀를 간절히 희망합니다"이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승준이 1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한국을 떠나며, 팬들은 그의 복귀를 간절히 원했다"면서 "2002년 군 입대 회피 논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후 여러 차례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난에 직면하면서 모진 시간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은 언제나 조국을 그리워했으며 그가 품은 진정한 꿈을 팬들도 알고있다"며 "유승준 갤러리 일동은 하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향후 유승준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를 행사할 것임을 밝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마음고생 많았을 유승준에게 응원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한다"며 "학창시절 우리들의 우상이었던 유승준이 다시 피어오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행정명령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유승준을 패소 판결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 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법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승준은 앞서 지난 2015년 9월 미국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연예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악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될 우려가 있다"며 그의 입국 금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유승준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