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개장… 면적 792㎡ '2개 매장'
'매출액 연동형 임대료' 도입 예정
중소·중견기업·대기업도 참여 가능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 입주할 면세점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있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오는 12월 개장 예정으로, 연간 80만명의 한중카페리 승객이 이용한다. 입찰 대상은 전용면적 792㎡ 면세점 시설 2개 매장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에 '매출액 연동형 임대료'를 도입할 계획이다.

'매출액 연동형 임대료'는 고정된 임대료를 매년 내는 것이 아닌 매출액에 영업 요율(최소 14.32%)을 곱한 금액과 임대료 예정가격(최저 수용 금액 47억2천988만6천원) 중 높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외부 여건으로 여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져도 안정적인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매출액 연동형 임대료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입찰에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제1·2국제여객터미널에는 중소·중견 면세점 운영사업자만 입점할 수 있었다. 매장 면적의 1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제안서를 다음 달 21일까지 인천항만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항만공사가 서류 평가 결과를 토대로 2개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보내면, 관세청은 특허심사에 반영해 신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할 1개 사업자를 확정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입주 희망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오는 23일 오전 9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나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