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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연합뉴스<BR/> xanadu@yna.co.kr<BR/>(끝)<BR/><BR/><B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일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사건은 해당 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3일 문제의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오늘 오전 1시 30분께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며 "검거된 인물은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결과 이 병사는 당시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근무를 서던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사는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를 벗어났으며, 경계초소로 복귀하던 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발견되자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문제의 병사가 음료수를 사러 갔던 자판기는 이 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위치해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