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북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항진 시장이 북내폐기물가스화발전소 건축허가를 취소(3월 18일자 10면 보도)한 가운데 외룡리 주민들도 토목공사 중인 SK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연마루마을 주민들은 토지보상과 이주대책 문제, 외룡리비상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와 소음, 인접한 화약고를 들어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여주시와 외룡리 주민 등에 따르면 SK에너지서비스의 별도 법인인 여주에너지서비스는 북내면 외룡리 366 일원(연마루 16만5천289㎡)에 1천MW 규모의 LNG(천연가스) 발전소 건립을 추진해왔다.
여주에너지서비스는 2013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주민설명회(2013년 12월)와 주민공청회(2014년 3월)를 개최했다.
이후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고 2017년 부지 매입을 시작, 지난해 12월 수용재결신청 공고 후 부지 협의 매수를 완료했다. 지난 4월 초 착공한 천연가스발전소는 현재 토목공사 중이다.
하지만 "발전소가 가동되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라며 부지수용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연마루 주민들과 외룡리 주민들이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원종철 외룡리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천연가스발전소의 미세먼지와 소음 등 피해 사례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있다"며 "특히 여주 천연가스발전소와 인접한 D화학 화약고와 소망교도소가 있어 만에 하나 폭발사고 시 그 피해는 가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반경 5㎞ 이내 오학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북내면과 대신면 소재지, 7개 초·중·고 학교가 있어 외룡리만이 아니라 여주시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주에너지서비스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소음 등 환경영향평가와 법에 따른 강력한 방지대책으로 천연가스발전소를 설계·준공·운영에 들어간다"며 "특히 화약고 문제는 약 375m 떨어져 있어 적법거리 170m 이상이어서 화약고 폭발 시에도 발전소에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려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PSM)',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을 관련 기관에 인·허가 받을 예정이며 가동 전 검사 및 운영 중 정기·수시검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