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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내 한 천재교육 지역총판 창고. /경인일보 DB


"학생 줄지만… 본사 수량 강요
팔지 못한 책 수억씩 채권 잡혀"
천재교육 "적정수량 예측·공급"
총판 "지금 아니라도 과거 잘못"


천재교육이 총판(대리점)에 감당할 수 없는 '도서 밀어내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교판(학교 담당 총판)이 천재교육의 판촉비용 전가, 반품률 20% 제한 등 각종 갑질 의혹(7월 8일자 6면 보도)을 폭로한데 이어, 학판(학원 담당 총판)까지 본사의 치부를 들추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현재 학판들은 본사가 임의로 정한 목표 수량에 따라 도서를 출고 받은 탓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취재진이 만난 학판 대표들은 그간 본인이 넣었던 최초 주문서와 본사가 내린 물량을 비교한 자료를 토대로 "학판이 전년도 매출을 고려해 본사에 도서 주문을 넣어도, 본사가 애초 정한 도서 수량을 강요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모든 악순환의 시작은 이처럼 본사가 밀어낸 도서가 반품률 제한에 걸리면서부터다. 본사가 추가로 내린 물량이 반품률 한도에서 제외되지 않아, 팔지 못하고 남는 도서는 고스란히 학판의 빚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A 학판 대표는 "학생 수가 계속 줄고, 학교 시험도 줄었기 때문에 반품률 한도를 생각해 최대한 방어적으로 주문을 해도, 본사가 더 받으라고 하면 '을'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본사가 추가로 내린 물량 상당수가 반품률 제한에 걸려 수억 원씩 본사 채권으로 잡혔다"고 토로했다.

실제 한 학판 창고에는 지난 2011년부터 반품하지 못한 소위 '물 먹은' 도서 재고가 쌓여있을 정도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본사가 대리점에 주문을 강요하는 행위, 주문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공급하는 행위 등 대리점의 주문 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천재교육 측은 밀어내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천재교육 관계자는 "총판에서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수요 예측 후 적정수량을 주문하고 본사는 전체 주문량을 취합하여 생산 공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B 학판 대표는 "현재 총판 대부분이 진 수억 원의 빚이 본사의 밀어내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지금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는 본사의 설명이 과거 저지른 잘못까지 없던 일로 만들고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손성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