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車사고' 국민청원 답변
이달내 실태 조사후 개정안 마련
검사기준·단속강화등 노력 약속
청와대가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5월 25일 피해 학생 부모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안전대책과 재발방지 근거법 마련 등을 촉구했고, 한 달 동안 21만3천25명의 시민이 청원에 동의한 후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스포츠클럽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체육시설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다"며 "이달 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실태조사를 마치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고 이후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학원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률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와대는 검사 기준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을 통한 부처별 노력도 다각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고,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아이들을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청와대 "어린이 운송차량 '통학버스' 포함 하겠다"
입력 2019-07-14 20:25
수정 2019-07-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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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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