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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저희도 답답해요. 정치와 체육을 떼어놓자고 하는 일인데…."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대한체육회 한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의 입장 차가 너무 크다"며 "이달(6월) 안에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방식을 정하고, 7월 둘째 주까지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것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토로했다.

전국 17개 시·도(시·군·구)는 올해 안에 체육회장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시장(市長)'이나 '도지사(道知事)' 등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치단체장 등이 맡은 현 체육회장의 임기(내년 1월 중순)가 끝나기 전에 민간인으로 새 회장을 뽑아야 한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체육 단체의 선거조직 이용 차단' 등이 법의 개정 취지다.

하지만 정작 체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체육회장을 겸임하던 자치단체장이 물러나고 민간인 체육회장이 들어서면, 지자체에 손을 벌리기가 더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만약 단체장과 '코드'가 맞지 않는 민간인 체육회장이 선출될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다시피 하는 체육회와 직장경기운동부 등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자체 소속 실업팀 등이 예산 부족으로 휘청거리면, 초·중·고교·대학 운동부 등도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민간인 체육회장이 자치단체로부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민간인 체육회장은 연내 선거를 통해 뽑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체육계는 벌써 선거 과열, 줄 세우기, 공정성 시비 등을 염려한다.

대한체육회가 이달 중 발표할 체육회장 선출 방안 등에 대해 체육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