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층수 기준'이 폐지되고 '바닥면적 5천㎡ 이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는 개발수요 가속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층수 기준을 폐지'하고 '바닥면적 5천㎡ 이상'으로 심의 기준을 확대해 19일부터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파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천㎡ 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지난 4월 12일~5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초 열린 파주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됐다.

그동안 파주시 건축조례는 '11층 이상 건물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천 세대 이상'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심의를 피하기 위해 '층수는 10층'으로, '연면적은 1만㎡ 이상'의 대규모 건물로 인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건물은 피난, 방화, 건축물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에 따라 '층수기준'을 삭제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천㎡ 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5월 20일자 10면 보도)했다.

유문석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적용해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피난, 소방 등 안전성 확보 및 도시미관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에 거주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