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도교육청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6항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에 따라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괴롭힘 피해 신고를 받는다.
먼저 괴롭힘 피해자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교육청 담당자가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여부를 확인해 사건을 접수한다.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교육청 내부 담당자와 외부전문상담위원 중 선택해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외부상담위원은 교육청 내부 직원에게 털어놓기 껄끄러운 사안을 대비해 마련했는데, 교육청은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사건 진행방식도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식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가해자로부터 분리를 원하는 경우와 가해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교육청 차원의 조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하는 경우로 나뉘고 방식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조치를 결정하는데, 심한 경우 가해자 징계 등도 가능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더불어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지원과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와 같은 치료비도 지원한다.
특히 교육현장은 다양한 직종과 채용방식이 맞물려 있어 곳곳에서 갈등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 상당수가 각 노동조합에 신고되고 있어 신고센터를 개설하면 직접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해 8월 말까지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