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간섭 '갑질' 의혹 추가제기
"타지역 도서 유출땐 배상 압박"
천재교육 "불이익 없었다" 해명
"천재교육이 총판(대리점)에 도서 밀어내기 등 갑질을 했다"는 전 본사 직원의 양심선언(7월 16일자 7면 보도) 이후, 천재교육이 영업지역제한과 벌칙규정을 통해 총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영업지역제한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총판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불공정 행위로 분류된다.
유사사례로 지난 5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총판에 특정 구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강제(부당 구속조건부거래)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총판들은 본사가 영업지역을 강제하는 등 법이 금지한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 총판 대표는 "지역 간 책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본사가 특정 도서를 내리면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비표'를 꽂아두거나, 총판이 받은 도서에 별도 잉크를 칠하는 방식"이라며 "정말 의도하지 않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 도서 여러 권이 발견돼 1천만 원 넘는 벌금을 물었는데, 본사는 이 돈을 추후 받아야 하는 교과서 정산금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타 지역 도서 유출을 경험한 복수의 총판들은 "본사가 벌금이라며 수금액에서 해당 액수만큼 제외하거나, 상대 총판에 배상하라고 압박해 실제 돈을 건네는 등 피해를 봤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또 본사가 일부에만 '온라인 유통권한'을 부여하는 등 영업지역제한 행위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B 총판 대표는 "학판(학원 담당 총판)의 경우 온라인 유통만 담당하는 학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 학판들은 온라인 판매 경로 자체가 막혀 있다"며 "지역 서점에 납품한 도서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재교육 관계자는 "지역제한 자체가 없이 영업거점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고, 페널티도 없다"며 "총판의 온라인 유통을 막거나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