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가 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협회는 17일 "개성공단 재개가 정쟁의 대상으로 흐를까 봐 우려돼 공단 전면 중단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에서 공단 중단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공단 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돼 위법적으로 닫힌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그해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고, 공단 입주기업들은 곧바로 공단에서 철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

민화협은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6·15 남측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제안 내용을 소개하고 시민사회의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