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수색서 특이점 없어" 공지
수심 6m 잠수함 활동 불가 판단
서해 행담도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잠수함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가 5시간 만에 '오인신고'로 결론이 났다.
합참은 17일 문자 공지를 통해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11분께 서해대교 위에 있는 행담도휴게소에서 500m 떨어진 해상에서 미상 물체가 이동하는 모습이 맨눈으로 식별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미상물체가 '잠망경'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신고 내용을 오전 7시17분 32사단에 전달했고, 이 내용은 다시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통해 오전 7시30분 합참에 전파됐다.
군은 그로부터 각각 14분, 16분 뒤 박한기 합참의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상황을 보고하고 위기 조치반을 가동했다. 장관, 의장 주관의 상황평가회도 열렸다.
'잠망경 추정 물체'가 목격된 해당 해역의 수심은 만조시 8.7m, 간조시 1.8m로, 신고 당시(오전 7시 기준) 수심은 6m 내외로 파악됐다. 흐린 날씨 탓에 시정거리는 0.5마일에 불과했다.
합참 관계자는 "예상 수로에 대한 집중탐색 작전과 대잠 초계기를 동원한 대잠초계작전을 실시하고, (가상) 침투자의 이동속도를 고려한 차단작전도 전개했다"고 밝혔다.
수 시간에 걸쳐 합동작전을 전개한 합참은 낮 12시8분께 합참의장 주관 상황평가회의를 거쳐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종료했다.
합참은 "해상 일대 정밀 수색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신고자도 현장 재확인 과정에서 어촌계장이 가지고 있던 '어망 부표' 사진을 보고서는 자신이 본 물체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목격 시간 당시 현장 해역의 수심이 6m 내외에 불과하고 수로 환경이 복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잠수 함정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서해 행담도 인근 잠망경 5시간만에 오인신고 결론
입력 2019-07-17 22:31
수정 2019-07-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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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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