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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전면 시행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위한 도색 작업을 실시했다. /양평군 제공

양평군이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지난 5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금지를 위한 도색(적색)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 등을 이용, 직접 신고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색 표시된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내)으로 2배 상향조정 되는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김승건 교통과장은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