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 신청을 위한 사유나 거주지 등 각종 가짜 서류를 꾸며 100차례 넘게 정부 당국에 제출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중국인 B(2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난민 신청 사유와 거주지 등 거짓 사실을 적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제출해 총 100여차례에 걸쳐 중국인들에 대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난민을 신청한 중국인이 자국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난민신청서에 "전능신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청 사유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난민신청서에 신청인이 실제로 살지 않는 고시텔 등을 주소로 기재하기도 했다. 외국인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면,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송 등을 이어가면서 수년 동안 국내에 머물며 취업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주도했고,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중국인 B(2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난민 신청 사유와 거주지 등 거짓 사실을 적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제출해 총 100여차례에 걸쳐 중국인들에 대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난민을 신청한 중국인이 자국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난민신청서에 "전능신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청 사유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난민신청서에 신청인이 실제로 살지 않는 고시텔 등을 주소로 기재하기도 했다. 외국인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면,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송 등을 이어가면서 수년 동안 국내에 머물며 취업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주도했고,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