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6·8공구 특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인천시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정성완)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정대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황상 감사 요청, 고발 등 공식적인 절차가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의혹 제기로 인천시 행정에 혼란을 초래했고, 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징계 정도가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차장은 2017년 7~8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각각 무혐의, 각하 처분했다.

이후 인천시는 정 전 차장에 대해 품위위반·복종위반·직장이탈 혐의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정 전 차장에 대해 '파면 결정'했고, 다시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강등'으로 감경됐다.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강등된 정 전 차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으로 발령이 났다가 현재는 인천연구원에 파견된 상태다. 정 전 차장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