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환급명령 5곳 중 2곳 불이행
보전조치는 전체 25.2% 미환수
형사처벌 가능한 명목 변경 목청


감사를 거부하거나 검찰에 고발돼도 막무가내로 폐원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7월 18일자 7면 보도)가 제기된 가운데 감사 후 보전 및 환급, 회수조치를 내려도 버티기로 일관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철퇴를 내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유아학비, 학급운영비 등이 명목상 '지원금'이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특정감사 결과, 감사결과가 통보된 23개 사립유치원 중 5개 원이 학부모 환급을 명령받았다.

5곳의 유치원 중 3곳(5억6천여만원)은 환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이지만, 17억6천여만원을 환급해야 하는 수원·시흥 등 2곳은 검찰 수사를 핑계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집행이 잘못된 예산을 유치원 회계계좌로 입금하는 보전조치의 경우 전체 보전액의 25.2%가 환수되지 않았다.

이렇듯 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적발해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독촉하거나 행정조치를 내릴 뿐이다.

실제로 지역교육청이 학부모 환급조치 미이행 유치원에 최근까지 2~3차례 독촉 공문을 보냈고 원아감축, 지원금 차등지급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가 '폐원'인데 지금은 오히려 폐원을 원하는 유치원이 많아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또 폐원은 원아 수용 및 공립유치원 설립까지 뒷받침돼야 해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이 지급하는 지원금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돼야 유치원 비위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박용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의 핵심도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학부모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설립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라 현재로선 이들 유치원을 막을 방법이 없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