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구단위계획 요건 맞지 않고
인구배분도 없다" 불가 상황 강조

3기 신도시 철회 목소리 나오는데
'청약자들 피해 확산' 불가피 전망


파주 운정신도시 주변 조합아파트 청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파주시가 수년째 '지구단위계획 요건에 맞지 않고, 인구 배분도 없다'며 조합원 모집을 불허 처분하는데도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발표 후 2기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집값 하락과 운정3지구 미분양'을 우려하며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아파트 청약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파주시와 (가칭)운정지역주택조합(이하 운정조합)에 따르면 시는 운정조합(1, 2단지)이 최근 신청한 '조합원 모집신고'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안 요건에 충족하지 않고 인구도 배분할 수 없다'며 불허가 처분했다.

시는 '운정신도시가 개발 중인 상황에서 인접한 비도시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에 부적합하다'고 불허가 사유를 강조했다.

파주교육지원청도 '기존 운정지구(운정1·2·3지구)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배치시설에 (운정조합)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 학교시설 여건상 초등학생 및 중학생 배치는 불가능하다'며 조합원 모집을 불허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운정신도시가 개발 중인 상황에서 인접한 비도시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에 부적합하다"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안요건이 충족하지 않고 인구배분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운정조합은 지난 2016년부터 파주시 동패동 120일대 11만㎡ 부지에 1천921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인 'S 아파트'를 건립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때부터 시 관련 부서에는 '아파트건립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쇄도했으며, 시는 같은 해 11월 중순부터 시 홈페이지 알림판에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지역주택조합 가입 관련 유의사항'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운정조합아파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2017년 3월 2일자 21면 보도)했다.

시는 알림판에서 "(운정조합이) 2016년 11월 10일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제안을 접수했으나 (같은 달 14일)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부합' (판정했다)"이라고 공시했다.

시는 이 같은 '불가' 통보에도 운정조합 측이 계속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민원을 야기하자 급기야 '정확한 정보공개와 과장광고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운정조합에 보내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추가로 인구배분을 할 수 없고, 현재 운정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도시지역까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에 적합하지 않아 주민제안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입안이 불가하다"고 아예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2017년 3월 9일자 21면 보도)임을 밝혔다.

그런데도 운정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청' 등 조합아파트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파주시는 아직 인구가 남아있고, 인구배정은 파주시장 권한"이라면서 "지구단위계획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와 재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