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원하는 행선지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1일 오후 6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B(54)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원하는 행선지로 운행하는지 물었는데, 운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담배에 불을 붙인 뒤 B씨의 얼굴에 대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C(56)씨가 소란을 말리자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행선지 운행 거부' 성난 50대男, 버스기사 협박·승객 폭행 '실형'
입력 2019-07-22 21:13
수정 2019-07-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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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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