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경기동남부지역 하천 일대 카센터 등 환경오염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변경신고 미신고 3건 ▲고장훼손방치 1건 ▲운영일지 미작성 1건 등 총 6건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사업장에 개선명령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군포시 소재 A세차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가 개선명령을 받게 됐으며, 성남소재 터널굴착공사를 진행하던 B업체는 신고한 폐수처리약품 대신 다른 약품을 임의대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