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중고차를 싸게 팔겠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들을 협박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차량을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17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500만원짜리 트럭을 구입하러 온 70대 노인을 협박해 3천만원짜리 수입 승용 차량을 강매하기도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중고차 판매 조직 총책 김모(2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중고차 딜러 정모(28)씨 등 16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인천 서구에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을 차리고 인터넷에 시세보다 싼 중고차를 팔겠다고 허위 광고를 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들이 범행 대상이 됐다.
김씨 등은 허위 광고를 눈치채고 구매를 거절하거나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차량에 태워 끌고 다니거나 욕설을 하며 공포감을 조성해 저질의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사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할부중개업체에 연계해 대출받도록 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이런 방법으로 소비자 145명에게 차를 팔아 2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중고자 불법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욕설·협박… 기업형 중고차 강매조직 170명 '검거'
입력 2019-07-22 21:14
수정 2019-07-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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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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