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 "징계 대상자 조사시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괘씸죄나
감정 앞서 진행하는 느낌" 지적

광명시 공직사회에서 내부 징계 또는 징계수위 의결에 반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공무원들에 따르면 시 감사부서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직원의 의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마치 징계를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과에 근무했던 A 팀장은 최근 내부 통신망에 "오늘(7월 18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주의장을 받았다. 이 주의장을 받을 때까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에게 경위를 묻고 소명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 감사부서는 지난 2월에 시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통신과 관련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최근 A팀장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과·팀장 등 2명이 감사부서의 일방적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확인서와 문답서 등의 작성을 거부하자 경기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 반발을 사고 있다.

감사부서는 이보다 앞선 지난 1월에 B 팀장이 산하 기관 직원 채용 절차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견책을 의결했다.

B팀장은 이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이곳에서는 지난 4월 불문경고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공무원들은 "감사부서에서 직원들 조사 시 사실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괘씸죄나 감정에 치우쳐 감사를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며 "감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