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돌아가신 분의 상속채무(빚)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로 발생하는 상속인의 권리, 의무의 승계를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로서, 상속포기 신청이 수리되면 상속포기자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민법에 정한 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단순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상속개시 후에 가능하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 자체는 승계를 하되, 그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고, 그 상속재산 범위 이외의 채무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을 어렵게 생각하셔서 상속포기가 더 간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포기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옮겨지게 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2순위, 3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여러 상속인들까지 엮이지 않게 하려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병행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사망 후, 어머니와 자녀1·2가 있는 경우 자녀1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어머니와 자녀2는 상속포기 신청을 함으로써 손주들이나 2순위, 3순위 상속인들까지 가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채무내역 및 상속인들의 각자 상황에 맞추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총제적으로 파악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시일 내에 알맞은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