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동본부, A씨 부정행위 주장
조세포탈 도움등… 검찰 고발 예정
관계자 "회수 처분… 주장과 달라"


경기도교육청이 전직 공무원 A씨가 재직 시절 사립유치원 컨설팅을 맡는 등의 부정 행위를 알고 있었는데도 축소·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따르면 B유치원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계컨설팅 용역의 대가로 A씨의 배우자에 1천23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A씨는 2016년 6월까지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신분이었던 데다,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본인 명의의 'S기획'이라는 회계 컨설팅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교육청 특정 감사에 적발됐다.

운동본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직위에 있는 전직 공무원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처(퇴직 전)와 본인(퇴직 후)의 이름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B유치원이 조세를 포탈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유치원은 도교육청 감사 결과 페이퍼컴퍼니와의 부정거래 등으로 20억원이 넘는 비리행위가 적발된 유치원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A씨를 검찰에 직접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해당 전직 공무원을 형사 고발하지 않은 도교육청의 형태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교육청은 A씨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업체에 회계컨설팅을 해준 사실이 있지만, B유치원에 조세포탈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유착관계가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지난 2016년 6월 퇴직한 인물이며 지난해 8월 열린 감사처분심의회에서는 미등록 사업자와의 용역계약 건, 사업자 등록 이후에도 정당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대금이 지급된 점 등을 심의 후 B유치원에 회수 처분했다"며 "감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