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을 폭행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지속해서 동네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특수상해,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음식점과 생선가게 등 여러 상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주인과 손님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동네 음식점 등지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평소 A씨의 행태를 아는 상인들이 술을 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한 식당 주인은 A씨에게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인근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력으로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지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