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01002007500095761

2009년 10월 대검찰청에서는 '빨대논란'이 일었다. 빨대는 취재원을 가리키는 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회갑 선물로 1억원이 넘는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발단이었다. 당시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나쁜 '빨대'를 색출하겠다"고 노발대발 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 위한 목적으로 흘린 나쁜 검찰"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내에서조차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정보를 흘린 것"이란 말이 돌았다.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을 투신 사망케 한 이 사건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이 수시로 써먹는 고약한 '수사 기법'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 언론에 내용을 슬쩍 흘려 보도케 함으로써 피의자를 압박한다. 망신을 당한 피의자는 심경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정치적 사건인 경우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피의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분명한 건 우리 형법 제126조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점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의 의도적 흘리기와 언론의 취재가 부합한 결과다. 선진국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중대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피의사실이 공표되면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가 되고, 재판은 이를 추인하는 절차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2년 가까이 수사하고도 피의사실이 언론에 일절 공개되지 않은 뮬러 특검이 이를 말해준다. 언론의 집요한 취재에도 불구하고 뮬러 특검은 단 한 건의 수사자료도 흘리지 않았다.

피의사실공표를 두고 검경이 정면으로 충돌할 태세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울산 경찰관의 피의사실 공표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다음 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을, 경찰은 검찰을 서로 수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어차피 승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함으로써 피의자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제대로 보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더는 피의자 인권이 아무렇게나 팽개쳐지면 안 된다.

/이영재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