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통행료 1천원씩 징수
잦은 마찰… 불법지적 국민청원도
"중고차업체 주차장 점유해 불가피"
市 "사유도로, 중재도 어려운 상황"
경기 남부권 최대 규모 공구단지로 알려진 '수원종합공구단지'내 도로의 유료화(2018년 10월 4일자 9면보도)가 결국 단지 내 상인들과 외부 주민·상인들 간 불법사항 폭로전으로까지 비화했다.
단지 내 상인들은 사유도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외부 주민들과 상인들은 도로 유료화로 이동권과 영업권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수원시 고색동 일원에 조성돼 현재 600여개 업체가 입점해 있는 이 단지는 지난해 10월부터 통행료 기본요금 1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전까지 단지 내 도로는 무료였다.
하지만 단지 내 주차장이 인근 중고차 매매업자 등의 개인 주차장이 되면서 단지 내 상인들은 고육지책으로 유료화를 결정했다.
문제는 10여년 간 이곳 단지 내 도로를 이용했던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유료화 전환 후 단지 내 상인들과 잦은 마찰을 빚으며 불법사항까지 폭로하는 국민청원까지 제기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단지 내 상인들은 인근 자동차매매단지 및 상가에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제 펜스까지 설치해 통행을 막아서는 등 대립하고 있다.
실제 이곳 단지 내 도로를 무료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단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국민청원에서 "2008년 3월부터 십수년간 도로를 개방해온 공구 상인들이 갑자기 유료화로 전환했다"며 "해당 도로 개방은 공구단지 건축 허가 당시 포함된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공구단지 준공 당시 조성된 녹지가 단지 내 상인들에 의해 훼손됐고, 점포 대부분이 불법으로 개조돼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같은 특혜를 누리면서 인근 주민과 인근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반면 공구단지 내 상인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상인은 "단지 내 도로는 엄연한 사유도로"라며 "통행 개방 당시 인근 중고차 매매단지의 주차장화 등 문제가 많아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원시도 난감한 상황이다.
사유도로 개방을 요구하기도, 그렇다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줄 수도 없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 등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며 "단지 내 도로가 기부체납 도로라는 주장과 준공 허가 조건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