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기,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임대소득 세액감면, 50%로 낮춰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까지 한정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1년간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투자세액공제율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과 기한은 2021년 말까지 확대하고 가속상각 특례제도 적용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이 같은 세제혜택으로 인해 향후 5년간 누적으로 대기업에 2천62억원, 중소기업에 2천802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등 법인세가 5천50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은 또다시 연장돼 내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되며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노후연금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되는 등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커진다.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지출 제도와 의무 공시가 도입되고 외부감사 기준이 생겨 공익법인이 출연 재산을 공익 목적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저소득자는 세 부담이 줄고 고소득자는 커질 전망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75%에서 50%로 낮추면서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바꿔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 근로소득공제는 내년부터 2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됐다. → 그래픽 참조
아울러 국세청의 세무조사 때 세무 공무원의 위법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를 교체하고 문책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70세 이상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를 부양하는 홑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투기지역 비사업용 토지를 거래하더라도 공고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20%포인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일부 세수 감소가 나타나는 요인이 있지만 올해 경제 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