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ㅁ.jpg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한 2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동산고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교육부의 재지정 취소 동의로 결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내주게 됐다.

26일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내린 동산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경기도교육청은 안산 동산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했다"며 "평가의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 계획 안내부터 현장평가, 평가 결과 통보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동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를 동의함에 따라 동산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동산고와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남희 안산 동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교육부에 결정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라며 "교육청 청문 과정도 허술했고 교육부가 12점 감점된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살폈으면 부동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 대해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동산고 측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즉각적인 행정 소송에 준비할 뜻을 밝혔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발표에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조규철 안산 동산고 교장은 "공정해야 할 교육청과 교육부가 부당한 평가를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부당함을 알리고 학교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