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호
노승호 가평경찰서 경사
지난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단속 수치가 0.05%에서 0.03%로 낮춰지고 음주단속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2회로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 등이 강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보도되는 언론에서는 강화되어 시행되는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하다.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내고 존경받은 아버지에서 원망받는 아버지로 낙인 찍히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게 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은 지역과 지위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뿐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원망을 하기에 이르고 있다.

몇 달 전 명예로운 은퇴를 바라고 한평생 팬들의 사랑 속에서 영구결번을 바라던 야구선수가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음주사고를 냈다. 한순간에 명예로운 인생에서 불명예 은퇴를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있었다. 과연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나 하나쯤, 너 하나쯤"은 "너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한잔은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한 잔도 안 돼"라는 단단한 마음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단호하게 주장하고 싶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살인행위를 더는 저질러서는 안된다. 이것은 개인만의 문제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서서 분위기 확산을 시켜야 한다. 엄연히 개정된 윤창호법에는 음주방조죄가 명시되어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는 것은 범죄이다.

다시 한 번 외치고 싶다. 음주운전은 개인차원의 실천 문제를 넘어, 도와주고 막아야 하는 이웃의 문제이고 나아가 사회질서와 안녕을 유지해야 하는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노승호 가평경찰서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