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과 '국회전자도서관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과 국회도서관은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자료 이용 ▲초·중등교사와 사서교사 독서교육 연수 운영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도서관 검색용 컴퓨터로 온라인 접속해 국회전자도서관 도서, 학위논문, 간행물 등 원문 내용과 목록을 프로젝트 학습, 학술연구나 독서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조직개편에서 도서관정책과를 만들어 교육도서관과 도내 2천400여개 학교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했다"며 "이제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까지 도서관을 넓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