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유지를 둘러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기업들의 법정 다툼이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인천지법 행정2부가 지난 26일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천경제청이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지, 인천경제청에서 요구한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공모지침서·사업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요구하고, 위약금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만 강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제안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총 8차례 협약안을 주고받는 등 협상을 결렬시킬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협약안에 포함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협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협상 결렬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의 무리한 요구가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 결렬의 책임이 인천경제청에 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항소하면, 1심 승소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