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땅 매매 '시세차익' 피소
"일부 주민 심증만으로 고소" 반박

김포시 현직 시의원이 과거 이장 역임 당시 업무상 횡령을 했다는 혐의로 피소,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양촌읍 구래1리 주민들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에 따르면 김포시의회 A의원은 구래1리 이장을 맡고 있던 2011년 11월께 마을회 관계자 B·C·D씨와 함께 마을회관 건립 목적으로 옛 양촌면 구래리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582㎡를 불하(국가 또는 공공단체 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일)받았다.

농어촌공사는 마을회관을 건립하려 한다는 시측의 협조공문에 따라 같은 해 10월 불하를 결정했다.

A의원 등 관계자 4명은 마을회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한 뒤 마을회관을 짓지 않고 2015년 7월께와 2016년 4월께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개인 사정에 따라 E씨로 교체됐다.

해당 토지 일대는 불하 무렵에도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었으며 매매 시세차익은 총 1억여원에 달한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현 이장과 마을회 감사는 지난해 12월 A의원 외 3명이 업무상횡령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A의원과 마을회 감사는 지난 18일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일부 주민이 심증만으로 고소한 것이고,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처음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땅을 4년 동안 (매각 않고) 갖고 있었지 시세차익을 올리려던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마을회가 해산될 때 이의제기하지 않고 (해산시점부터) 4년이 흘러 문제 삼는 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혐의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올해 초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이달 8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