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관련訴
1심, 경제청 요구 공익 부합 판단
실질적인 협상기간 부족 등 '주장'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 소송전과 관련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29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사건 항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지난 26일 이 사건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2017년 10월 인천지법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열린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2017년 5월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과 인천경제청은 그해 9월 초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토지매매대금 등 몇몇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업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협상 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실질적인 협상 기간이 부족했던 점, 인천경제청에서 공모지침서·사업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요구한 점 등을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무리해 보이는 내용을 요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협상 자체를 진행하지 않거나 결렬을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인천경제청의 요구가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봤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블루코어 컨소시엄, 송도 6·8공구 개발 소송전 '항소'
입력 2019-07-29 21:18
수정 2019-07-29 21:1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7-30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