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지난 29일 관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거리가게(토큰 박스, 구두수선점 등) 21개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
거리가게란 도로점용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소규모 상품 판매 등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지금까지 거리가게는 도로명주소가 없어 임시로 인근 건물의 주소를 빌려 사용함에 따라 사업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우편물이나 택배 수령은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찾기 곤란 등 주소 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시는 거리가게인 상인들의 일터에서 우편물과 택배 등을 직접 받아 볼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관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거리가게 21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상 공간 객체를 구축하고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로부터 거리가게에서 주소 사용을 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 속 주소 사용에 대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