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점검 활동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각 피서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8월 31일까지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중점관리 품목은 피서용품(튜브·텐트·자릿세 등)과 외식비(냉면·삼겹살·치킨·생맥주 등), 숙박료다. 인천시는 해수욕장과 캠핑장 주변의 물가를 집중 관리해 바가지 요금과 부당한 자릿세 요구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점검과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계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치단체,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안정점검반을 구성해 피서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인회 대상 간담회를 열어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가격 허위·미표시 업소에는 1차 시정 권고 이후 최대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30일 한국소비자원 인천지부, 중구와 함께 을왕리해수욕장 일대에서 휴가철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을왕리를 비롯한 인천의 주요 피서지가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함께 가격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