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확률을 불법 조작한 개·변조 게임기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 개발업체 대표 A(4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B(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대구·광주 등지의 게임장 13곳에 당첨 확률을 개·변조한 게임기 3천대를 팔아 1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5월께부터 게임 개발업체를 운영하며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9개 게임을 개발했다. 그는 정상적인 게임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 실제 게임장에는 당첨 확률을 조작한 게임기를 1대당 4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개·변조한 게임기를 설치한 게임장 가운데 최근까지 영업한 5곳을 단속하고, 게임기 210대와 현금 1천400만원을 압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 개발업체 대표 A(4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B(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대구·광주 등지의 게임장 13곳에 당첨 확률을 개·변조한 게임기 3천대를 팔아 1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5월께부터 게임 개발업체를 운영하며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9개 게임을 개발했다. 그는 정상적인 게임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 실제 게임장에는 당첨 확률을 조작한 게임기를 1대당 4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개·변조한 게임기를 설치한 게임장 가운데 최근까지 영업한 5곳을 단속하고, 게임기 210대와 현금 1천400만원을 압수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