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수 있는 건 다했다" 지원반 해체
인천에 1명만 남기고 소속기관 복귀
대응체계 매뉴얼 등 후속 조치 주력
비대위 "보상안 다시 제시하라" 촉구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종료를 의미하는 피해보상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환경부도 복구지원 인력을 철수해 내부적으로 상황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5월 30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자 상수도·수질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정상화지원반을 구성하고 인천시청에 상주시켜 복구작업을 도왔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 23명으로 구성된 정상화지원반은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공급 단계별 청소·정화작업과 수질검사 등을 지원해 왔다.
환경부는 7월 중순 사고가 난 공촌정수장 권역의 블록별(소규모 단위의 급수구역) 수질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판단해 정상화지원반을 해체했다.
취수-정수-배수-급수로 이어지는 수돗물 공급 계통에서 지원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봤다.
환경부는 수자원공사 직원 1명만 인천시에 남기고 나머지 지원 인력을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켰다. 환경부는 앞서 정상화지원반을 구성할 당시 "인천 수돗물 문제 상황종료시까지 정부가 전력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적으로 사태를 매듭지은 환경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상수도 재난예방 종합계획 수립, 대응체계 매뉴얼 구축, 백서 발간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현장 민원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수질 조사·분석을 하는 '수돗물 안심 지원단'은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다 했기 때문에 정상화지원반은 1명을 남겨두고 철수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고 경찰 수사 결과까지 나오면 모든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최종 원인 규명 결과도 따로 브리핑하지는 않고 백서에 담는 것으로 갈음할 방침"이라고 했다.
인천시도 지난 30일 보상안 주민 설명회를 계기로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후속 조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정상화'라는 표현에 대한 온도 차가 있기 때문에 공식 발표나 상황 종료 선언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조만간 보상 공고를 내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31일 입장을 발표하고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을 다시 제시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또 정부에는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주민 요구를 무시할 경우 변호인단을 구성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인천시와 중앙정부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환경부도 '적수 상황종료' 복구인력 철수
입력 2019-07-31 22:46
수정 2019-07-3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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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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