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401000177100006901.jpg
김한정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이 소방관들이 현장대응을 우선해 긴급 상황을 수습한 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책임자가 긴급구조, 대피명령 및 통행제한 등의 응급대책을 실시할 때마다 지자체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판단을 해야 하는 소방 특성과 맞지 않아 오히려 현장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소방의 '현장 대응 강화'는 지휘관 및 현장출동대원의 소방역량 강화, 소방 인력 충원 및 장비 확충, 지자체 간 소방 격차 해소를 위한 소방직 국가직화 등을 포함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김한정 의원은 "응급 구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라며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김철민, 박경미, 박재호, 박홍근, 서삼석, 소병훈, 신창현, 어기구, 우원식, 윤준호, 임종성,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