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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이천시 율면 총곡2리 마을회관에서 충북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 총곡리 주민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천시 제공

충북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 이천시 율면 총곡2리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최근 열렸다.

4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총곡2리 마을회관에서는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총곡리 주민 대표, 시 축산과, 율면사무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중재안을 듣고 협의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곡리 주민들은 환경부에서 국비 156억원을 지원하는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당초 신청 후보 6개 마을 8개소 중 이천시 율면 총곡리에서 271m 떨어진 곳에 설치하면서 사전 협의나 설명회 없이 추진한 음성군의 행태를 성토하면서 음성군수가 직접 총고리를 방문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곡리 주민대표는 "국비사업이 모든 국민에에 이로운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음성군 원당리 지역주민들은 혜택을 받고 하천 건너 총곡리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수도권지역으로, 각종 규제와 수질 보전을 위한 가축사육도 제한받고 공장 등 설치도 불가해 땅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등의 처리시설을 총곡리 주거지와 더 가까운 원당리 지역에 설치하면서 동일한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총곡리 주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음성군은 음성군민이 아니란 이유로 이천 총곡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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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율면 총곡2리 마을히관에 내 걸린 충북 음성군의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 /이천시 제공

이에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업대상지 선정의 부당성은 알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절차상 하자가 없는 도의적인 문제다.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권익위에서는 사업 백지화나 이전을 중재할 권한이 없다"며 총곡리 주민지원금 5억원 지급, 친환경에너지 타운 내 비닐하우스 일부 직접운영(경작)권, 시설 가동 시 총곡리 주민 환경감시원 채용, 가축분뇨 액비 무상지원 등 4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반면 총곡리 주민들은 "악취, 땅값 하락, 매매 감소 등 피해를 보는 것에 비해 권익위의 보상 권고안이 적다"며 거부한 뒤 "총곡리 주민 동의없이 추진하는 사업의 백지화와 이전이 가장 좋지만 불가능할 경우 100억원 이상 받아야 하지만 원당리 주민 지원안과 동일하게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주민지원기금 20억원 지급, 음성군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 지원(원당리와 분할), 가축분뇨·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차량 운영권의 원당리와의 이익 배분, 각 가정과 비닐하우스에 전기·가스 공급 등을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에서 제시한 친환경에너지 타운 내 비닐하우스 일부 직접 운영(경작)권은 고려해 보겠지만 주민 환경감시원 채용은 부정적이고 가축분뇨 액비 무상지원도 거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협의안에 대해 8월 첫째주에 음성군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