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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가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천소방서 제공

이천소방서(서장·고문수)가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팀'을 운영한다.

119소방안전패트롤팀은 충북 제천 및 경북 밀양 등 화재 이후 대형 인명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소방안전특별검단 내에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운영된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455개소(2019년 기준)에 대한 무패턴, 반복 불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피난계단 통로 상 장애물 설치로 피난 상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차단행위, 소방시설을 수동으로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소방안전패트롤팀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불감증 해소 및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