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세창)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3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강원도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같은 해 10월 25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와 함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며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 입영을 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신념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일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경우,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