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시절 마을회의서 농어촌공사 부지 임의처분 결정 주장에
주민들 "동의 서명한 적 없고 필체 달라" 검찰 추가 자료 제출


이장 역임 당시 마을회관을 건립하겠다며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불하받아 회관을 짓지 않고 매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된 김포시의회 A의원(7월 30일자 10면 보도)이 부지 매각의 근거로 내세운 과거 마을회의에서 부지 임의처분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주민들에게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5일 김포시 양촌읍 구래1리 주민들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구래1리 마을회 감사 B씨 등은 A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이달 초 검찰에 제출했다.

농어촌공사 부지를 공동명의로 불하받은 A의원 등 4명은 2011년 11월 1일자 구래1리 마을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부를 토대로 주민 동의하에 회관 부지 임의처분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의록에는 매입한 부지 582㎡(176평) 가운데 66㎡(20평)를 마을회관 건립 용도로 마을회에 무상 증여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담겨 있다.

A의원 등이 증여하겠다고 한 66㎡에 당시 해당 지역의 용적률 20%를 적용할 경우 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땅은 불하받은 총면적의 2.27%인 약 13㎡(4평)에 불과했다.

회의록에는 '공동명의자 4명이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잔여건폐율을 가져가며 다시는 회관 부지 매입과 관련한 582㎡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수기로 명시돼 있다.

앞서 B씨 등 주민 28명은 2011년 11월 1일 마을회의에서 회관 부지를 임의 처분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회의에 소집통지를 받거나 참여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넘긴 바 있다.

이번에 B씨 등은 A의원이 내세우는 회의록과 서명부가 부지 임의처분에 동의하는 서명이 아니며, 서명 자체가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는 주민들의 확인서를 검찰에 추가 제출했다. 마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B씨는 "설령 A의원의 주장이 맞다 쳐도 4평짜리 회관을 건립하려고 왜 176평이나 불하받은 것이냐"며 "불하받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주민들이 이런 내용에 동의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당시에는 서명문화가 그랬다. 남편이 부인 것까지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니 본인이 (부지 임의처분 관련 마을회의에서)서명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할 수 있다"면서 "(B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주민 28명 확인서 중)15~20명은 회의에 나오지도 않았으며 그중 6명은 서명이 똑같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